서울교통공사 측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공사는 "전주환이 당시 징계 사실을 숨기고 통합정보시스템(SM ERP)을 검색했고, 욕설이나 폭행에 비해 살인 고의범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전주환은 지난 2022년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받았다.
전 씨는 당시 스토킹 범죄로 직위해제된 상태였으나 공사 직원 신분이라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이에 대해 공사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공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족은 공사 측에 전주환과 함께 총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 전주환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5월 3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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