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육아기 단축근로, 눈치 보지 말고 쓰세요"…동료 지원금 신설

2024.03.21 오전 10:40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동료 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동안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러나 기존 업무를 동료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눈치가 보여 쉽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사업주가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최대 월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메운 동료 직원에게 보상을 지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체 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확대된다.

현재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할 경우 주당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 급여 상한 200만 원), 그 이상은 80%(상한 150만 원)만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해 주당 10시간까지 100%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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