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롤스로이스 차량에 침입해 1억 3,5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훔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새벽 한남더힐 아파트에 주차된 롤스로이스 차량에서 1억 6,367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훔친 물건에는 1억 3,500만 원 상당의 파텍필립 시계 1점이 포함됐다.
파텍필립은 스위스의 하이엔드 명품 시계 브랜드로, 명품 시계의 '황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가 착용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날 같은 아파트에 주차된 캐딜락 차량에 침입했지만, 절도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가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네를 범행 장소로 정하고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가 늘고 있다. 신형 차량들은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기 때문에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은 범행 대상이 되기 쉽다. 지난 1월에는 절도범들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잠복 형사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 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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