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불기소 유지...재정신청 기각

2024.04.18 오후 01:49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불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7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4개월 뒤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지난해 7월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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