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소송 변호사비 공개해야"

2024.04.21 오전 10:37
법무부가 한동훈 전 장관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쓴 변호사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김 모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법무부 등이 다른 국가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인 만큼 공적인 영역에 속한다며, 법무부는 비용의 실질적 지출자인 국민을 위해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출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의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것으로, 법무부는 국회에서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되는 등 개정 절차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3월,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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