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학교 의대생들이 각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충북대학교와 강원대학교 등 10개교 소속 의대생 1,360여 명은 어제(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밝힌 2천 명 증원 규모가 대학교 여건에 맞춘 자율 모집으로 바뀌었다며 애초 과학적으로 산정한 수치가 맞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학교가 동의 없이 증원을 결정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미래 의료를 망치는 개악을 멈춰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증원이 예정된 32개 학교 가운데 10곳을 시작으로 남은 학교 의대생들도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