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노란불이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단 12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 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경기 부천시에 있는 도로에서 좌회전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17살이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등 14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1심은 A 씨가 노란불을 알아채고 차량을 바로 멈췄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멈췄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란불이 켜졌을 때 A 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가 8.3m에 불과했고, A 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 거리는 이보다 긴 30∼35m 정도로 추정됐던 만큼 충돌이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이어진 2심도 무조건 제동할 것을 요구하면 차량이 교차로 안에서 멈춰 사고가 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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