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증거 인멸까지.
경찰이 지난주 신사동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품고 있는 혐의점입니다.
왜 이렇게 일이 복잡해진 걸까요?
먼저 부장원 기자의 리포트로 현재까지 정리된 상황을 함께 보시죠.
[기자]
9일 밤, 서울 신사동에서 반대 차선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가수 김호중 씨.
2시간 20분 뒤 김 씨 매니저는 파출소를 찾아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은 계속됐고, 결국 김 씨는 1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에야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실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매니저를 시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YTN 취재 결과 김 씨 소속사 대표 A 씨는 최근 경찰에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지시한 건 김 씨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사고 발생 40분 뒤 매니저를 만나 옷까지 갈아입고 현장을 빠져나갔는데,
A 씨는 옷을 갈아입으라고 한 것도, 거짓 자백을 하라고 한 것도 모두 자신이라며, 해당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 파일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무관하다는 건데, 소속사 측은 경찰이 수사 상황을 유출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고는 운전이 미숙해 벌어진 것이고, 김 씨가 유흥주점에 들르긴 했지만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당사자들 진술을 비교하며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제(14일) 저녁 김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사고 이후 사라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음주 뺑소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김 씨가 방문한 식당 등 사고 당일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 자수를 시도한 대표와 매니저에 대해선 범인도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앵커]
일단, 김호중 씨가 운전을 한 건 명확하고요, 소속사에서 김 씨의 운전 사실을 덮기 위해 매니저를 통해 무리한 조치를 취한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다만, 김 씨가 경찰에 늦게 출석해서 확인이 불가능했던 음주운전 여부와 차량에서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하느냐 여부가 이 사건의 또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씨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예상될까요?
도로교통법 제54조에는 이렇게 사고 후에는 현장에서 바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흔히 말하는 '뺑소니'가 되는 건데,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징역 5년 이상, 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처벌이 특가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김호중 씨의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김 씨의 매니저와 김 씨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지시했다는 소속사 대표는 어떨까요?
형법 151조를 보면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 이러한 처벌을 받는다고 쓰여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찾게 된다면, 처벌 대상과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뉴스NOW) : (차량이) 부딪히는 순간에 있어서 탕 부딪혔을 때 뭐라고 반응하는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한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메로리카드) 그 자체가 훼손을 한다든지 또 어디에 버린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운전미숙, 공황, 과잉보호, 소속사 대표가 이 상황을 해명하며 쓴 용어인데요, 경찰이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를 확보할지, 그 속에는 어떤 진실이 담겼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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