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의대 재학생들에 대해선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2025학년도부터 정부 예정대로 의대 정원 증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수험생과 전공의,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3일 1심 법원은 원고들이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항고심 판단도 큰 틀에서 같았습니다.
다만,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선 헌법과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맞는다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건 맞지만,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각 대학이 이번 달 말까지는 신입생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증원이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결정 직후 원고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고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항고 사건을 이번 달 안에 확정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대법원 관계자는 기본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다며, 빨라도 7월은 돼야 결론이 날 거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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