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의과대학 교수들과 대학병원 전공의, 의과대학 재학생과 준비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준비생들의 경우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며 이들의 신청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반면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증원 처분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며, 신청인 자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증원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고, 증원 규모가 다소 과하더라도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를 일부 희생하더라도 의료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을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한 자체적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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