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기웃거리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기웃거려 '차량 절도범'으로 오해를 받았던 일당은 부동산 분양 홍보 목적으로 차량에 있던 핸드폰 번호를 수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1년에도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수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남성은 전화번호 한 건당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동차 번호판과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에서도 20대 남성이 주차 차량 속 전화번호를 몰래 수집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남성도 영업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에 적힌 번호 무단으로 수집하면?
경찰청
경찰은 이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행위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 건조물은 저택을 제외한 일체의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 주차장도 여기에 해당한다.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법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물론 당사자의 '동의'도 필요하고, 제삼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도 당사자의 공의가 있어야 한다.
차량에 노출된 번호를 찍어서 유출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는 행위이고, 이를 바탕으로 분양 사무소 등에서 홍보 목적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제삼자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행위가 될 수 있다.
대처 방법은?
제주시
-'주차안심번호' 사용
주차안심번호는 개인 전화번호와 연결되는 'QR코드'로 지난해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 일부 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QR코드를 인식하면 해당 차량 주인과 연락이 가능하다. 단, 지금은 문자 발송만 가능해 불편한 점도 있고, 가짜 QR코드로 바꿔치기해 악성 링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가상번호'를 생성해 주는 애플리케이션 사용
안심번호는 실제 핸드폰 번호 대신 가상의 숫자로 핸드폰 번호를 바꿀 수 있는 서비스다. 문자는 보낼 수 없으며, 상대방이 안심 번호를 저장해도 실제 전화번호를 알 수 없다. 카카오톡에도 친구 등록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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