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홍 모 씨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홍 씨 변호인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의 우려가 없도록 해 달라며 홍 씨에게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8월 낮 12시 40분쯤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접이식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지하철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사건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