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채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오늘(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로 40여 명의 경찰관이 출동했고, 대형 칼 2자루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3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주택가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자해하겠다며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면서도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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