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태안 안면도 태양광 비리 전직 공무원 구속기소

2024.06.07 오후 05:49
태안 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 퇴직 후 재취업 등을 약속받은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직 태안군 공무원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태안군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편의를 주는 대가로 태양광 사업자의 회사에 취업해 연봉 5천여만 원과 차량, 법인카드 등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딸이 로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태양광 사업자에게 요구한 뒤, 로펌이 지급할 급여를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태안군수와 담당 공무원이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에 반대했지만, 태양광 사업자와 군수의 만남을 주선하고 후배 공무원에게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법령해석을 하게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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