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놓고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총 800만 달러가 북한 측에 전달됐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뇌물 혐의 관련 형량이 법정형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고, 대북송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점은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해 바로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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