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지적장애인 편취·감금한 일당 징역 4년에 항소

2024.06.19 오후 04:40
지적 장애를 앓는 친구의 이름으로 억대 대출을 받고 1년 넘게 감금까지 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에서 징역 2년 6개월씩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 씨 등 3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거금을 편취했고, 피해자를 감금한 후 소량의 음식만 공급해 체중이 20kg 가까이 줄어들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8월부터 지적장애를 앓는 피해자를 속이고 명의를 도용해 은행에서 억대 대출을 받은 뒤, 1년 넘게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을 다니며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3일 주범 A 씨에게 징역 4년을, 공범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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