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요기술' 빼돌린 삼성전자 전 연구원...1심 집행유예

2024.06.21 오후 01:33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4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또, 벌금 2천만 원과 사회봉사 240시간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국가핵심 기술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국내 기술과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범행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자료가 외국이나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진 않은 점, 이메일에 보관하던 자료도 모두 회수하거나 삭제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던 이 씨는 지난 2022년, 미국 회사 이직을 준비하며 국가핵심기술 13건과 영업비밀 백여 건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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