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세사기 재판에서 조직적 위증...총책 등 6명 기소

2024.06.21 오후 02:18
139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들이 총책의 재판에서 조직적으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총책 조 모 씨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7년부터 가짜 임차인들을 모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허위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모두 139억 8천여만 원을 뜯어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가짜 임차인들에게 실제로 빌라에 살았던 임차인이었다는 등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전세사기 모집책 또한 임차인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줄 알았다는 등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한 뒤 추가 수사 과정에서 일당의 위증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사법 방해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사법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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