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퀘어 2PM] "나비, SK빌딩서 나가라"...노소영 "해도해도 너무해"

2024.06.21 오후 02:42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달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약 20일 만에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이 서울 종로의 SK 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그러니까 이혼소송과는 다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 이번 건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양지민]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노소영 관장이 관장으로 있는 아트센터 나비가 종로의 서린빌딩, 그러니까 SK가 본사로 이용하고 있는 빌딩입니다. 거기 4층에 한 20년 넘게 실제로 사용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이 그 건물 자체를 관리하는데 우리가 적법하게 전대차 계약, 그러니까 사실은 SK가 SK이노베이션에 임대를 하고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 측, 그러니까 아트센터 나비에 전대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계약이 적법하게 만료가 됐으니까 이제 나가라고 해서 부동산 인도 청구를 한 것이고요. 더불어서 SK이노베이션 측은 2019년에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임대료라고 할 수 있는 임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밀린 임대료 상당 한 10억 원가량 되는 돈도 지급을 하라고 결국에는 판결이 선고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소송이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이혼소송 사건 항소심의 위자료 산정 근거가 되기도 했었는데 오늘 방금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이 해도 너무 한다,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고 보면 될까요?

[양지민]
그런데 아마도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렇게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는 부동산을 인도하라. 그리고 임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송과는 완전히 별개의 소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계약서상에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로 계약 만료가 돼서 해지 통보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적법하게 해지가 됐는지, 이 부분만 검토했기 때문에 아마도 SK이노베이션 측의 승소를 노소영 관장 측의 변호인도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까지 갈지, 항소를 할지 여부를 고민해 보겠다,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항소심에 가더라도 결과가 크게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마도 이 결과에 대해서는 알기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혼 사건과 많은 대중들이 연관해서 보다 보니까 일단은 너무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앞서 있었던 이혼소송 항소심이 이번 퇴거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양지민]
그렇죠. 완전히 별개의 소송이고 재판부도 다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가사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민사재판부에서 계약서 내용과 관련해서만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얽혀 있는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혼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을 임도해라, 퇴거를 하라는 것도 있고 또 동거인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있고 여러 갈래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여러 갈래의 소송 중에서 많은 대중들의 관심이 쏠렸던 게 이혼소송이었는데 당시에도 아마 양 변호사님께서도 위자료 20억 원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위자료라고 얘기를 해 주셨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집행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가집행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양지민]
가집행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을 선고할 때 위자료에 대해서는 가집행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집행은 말 그대로 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위자료를 받는 측에서 확정되기 전에 그 위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의 경우에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됐지만 지금 상황에서 위자료에 가집행이 붙어서 선고가 됐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 측은 언제든지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해서 사실상 20억 원에 대해서는 가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보자면 지금이라도 당장 20억 원 달라고 해서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다든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산분할 금액에는 가집행이 불가능하지만 위자료 금액에는 가집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여러 가지 소송 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는 8월에는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1심 선고가 나오잖아요. 그건 따로 따로 집행되고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양지민]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소영 관장이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에 대해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간자 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어쨌든 결혼 생활 중 외도로 인해서 우리의 결혼생활이 파탄이 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최태원 회장뿐만 아니라 동거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동거인에게도 역시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8월에 나올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외도행위에 대한 책임은 두 사람,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같이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연대책임이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그만큼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나머지 한쪽의 책임은 경감이 되는 것이고요, 액수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두 사람이 공동 불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둘이 똑같이 함께 책임을 져라라고 법원은 보게 됩니다.

[앵커]
연대책임. 그러면 노소영 관장 측의 입장에서는 최태원 회장이나 아니면 김희영 이사장, 어느 쪽에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양지민]
만약에 동거인에 대해서 제기한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는 아마 인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다만 액수가 문제일 텐데요. 액수가 어느 만큼 인정이 되면서 역시 가집행 선고가 붙어 나온다면 그런다면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해서, 동거인을 상대로 해서 누구에게든 가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노소영 관장이 아직까지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마도 동거인에 대한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동거인에게 얼마든 액수가 인정되면 사실상 함께 금액을 묶어서 동거인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결과를 지켜봤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음을 정하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노소영 관장은 30억 원을 요구한 상황인데 그 금액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양지민]
글쎄요, 일단 일반적으로는 30억 원이라는 금액이 청구가 됐을 때 너무 많다, 한 1억 원 인정이 되면 굉장히 많이 되는 것이다라고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는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항소심 사건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20억 원이라는 위자료 지급하라고 선고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김희영 이사장, 동거인에게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겠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왜냐하면 정말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는데 한 사람에게는 20억 원, 한 사람에게는 그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액수가 판단이 된다면 이것 또한 균형이 맞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동거인에 관한 사건의 심리를 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아마도 최태원 회장에 대한 위자료 판단을 고려해서 충분히 숙고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궁금한 건 노소영 관장 측은 왜 김희영 이사장과의 소송 결과를 굳이 기다리는 걸까요? 미리 가집행을 최태원 회장 측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양지민]
그런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집행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도 사실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 측에서 20억 원이라는 금액이 바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일 것이고 이것을 공탁을 한 다음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탁소에 공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소영 관장에게는 실제로 돈이 지급되지 않은 채로 그것이 정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집행을 한들 사실상 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최태원 회장에게도 있고 그리고 변호인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바로 액션이 취해질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잡음만 더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 실무상으로 보면 돈을 빨리 받아야 되는, 금전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가집행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지를 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은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서 결국 상고장을 제출했는데요. 이건 이미 예고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게 된 거예요.

[양지민]
그렇죠. 이번 사건이 이례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정말 역대급의 재산분할 액수, 위자료 액수가 인정됐다는 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 재판부와 그리고 최태원 회장 측이 서로 입장을 주고받는 반박도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판결문 경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으로 갈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실제로 법리적인 오류가 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생각보다 대법원에 사건이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요한 쟁점으로는 일단 위자료 20억 원이라는 것 자체가 형평에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판부의 판단, 재량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주식 가치 산정이 바뀐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항소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최종적인 결과로 가는 중단단계의 흐름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것이 중단단계의 흐름일 뿐이고 최종적인 변화가 없다라는 것에 법리적인 오류가 없다고 볼 것인지, 이 부분이 아마 대법원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이후에 최태원 회장 측과 재판부 간의 이런 반박과 재반박이 계속 있었잖아요. 사실 일반인이 이런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대법원의 판단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양지민]
대법원도 분명히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 측의 주장은 주식가치 산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애초에 재산분할할 수 있는 대상 금액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재판부의 입장은 아니다, 그때 당시에 어쨌든 SK가 크는 데 있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고 그리고 두 사람의 재산분할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65:35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적인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고치는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러한 판결문 경정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전체적인 재산분할 액수를 바뀌게 할지, 아닐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법적 공방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 저희가 앞서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결국 구속됐어요.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양지민]
일단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일단 직권남용을 해서 가혹행위를 실제로 했는지, 그리고 사람이, 일단 훈련병이 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사안의 판단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영장심사와 구속이 결정되기까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된 듯한 느낌이거든요. 이게 간단한 문제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양지민]
그렇죠. 그만큼 증거가 명확하게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훈련을 받다가 훈련병이 사망한 것에는 사실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 훈련의 주재자가 누구였냐 하면 해당 중대장과 부중대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혐의가 소명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명은 충분히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증거인멸이라든지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나, 이 부분은 판단을 해 봐야 될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것이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는 서로의 말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두 사람, 사건 발생 이후 오늘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화면 보고 오시죠. 일단 중대장은 여성이고 부중대장은 남성입니다. 구속 심사 전과 후 모습 보셨는데 죄송합니다, 짧게 얘기를 하고 말을 굉장히 아끼는 것 같아요.

[양지민]
아무래도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당사자들을 소환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때 당시에 이유가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굉장히 심리적으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집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본인의 범죄사실, 범죄행위에 대해서 위축된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경찰에서도 신변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법원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다르게 하려고 요청을 했다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경찰에서도 굉장히 신변보호를 신경을 썼고 당사자들도 굉장히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경찰에서 유독 신변보호에 신경 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양지민]
글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찰 입장에서는 이 당사자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타격이랄까요,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의 이야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범죄자들이든 간에 이러한 범죄사실을 저지르고 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소환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간 여유를 주고 그런 것들이 수사기관이 나서서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경찰이 이렇게 신변보호에 너무 과도하게 신경 쓰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사실 나왔습니다.

[앵커]
경찰이 피의자의 변호사로 전락했다, 이런 시민단체의 비판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두 사람 각각 어떤 혐의고 영장심사에서는 어떤 게 쟁점이 됐을까요?

[양지민]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서 유죄가 판단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본인들이 어쨌든 중대장과 부중대장으로서 훈련병을 훈련시키다가 훈련병이 사망하게 되면 그게 딱 업무상과실치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는 사실상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남은 범죄인 직권남용을 내가 과연 해서 가혹행위가 있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가혹행위인 것은 사실 업무상의 규정을 벗어나서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신체적으로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밀어붙여서 가혹행위 수준까지 갔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것이 실제 재판에 돌입하게 되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것은 영장실질심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요하게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방금 지금 전해진 소식이 또 있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회가 전면휴진을 중단한다. 그리고 교수의 73.6%가 휴진 중단 의견을 냈다. 이런 소식이 현재 들어왔습니다.

[앵커]
다른 의사들의 움직임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또 내용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훈련병 사망사건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희 YTN이 단독으로 확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대장이 완전군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른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중대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내가 완전군장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고 부중대장이 와서 이렇게 하겠다,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내가 허가를 해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군장 상태로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군장이라는 것은 완전군장보다는 현저히 무게가 못 미치는 수준으로 군장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나중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실제로 완전군장을 하고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하면 나는 완전군장 얼차려에 대해서 지시를 한 바 없고, 부중대장이 내 지시를 어기고 가군장이 아니라 완전군장을 시키고 이렇게 훈련병들을 훈련시켜서 사망하게 된 것이다.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이고요.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군장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했다고 본다면 직권남용 가혹행위가 추가로 인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발언을 듣고 이것은 조금 진술이 엇갈리는데, 이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주요한 쟁점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럴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 부중대장이 가군장으로 얼차려를 하라는 지시를 듣는 게 맞는데 내가 어겼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책임은 부중대장에게 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양지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는 질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차이를 보자면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그렇다면 부중대장에게 더 형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대장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완전군장 상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훈련병들이 막 입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기고 내가 완전군장을 시키고 정말 무거운 걸 지고 이고 하면서 얼차려라든지 이런 걸 시켰다고 한다면 부중대장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밝혀질지 좀 주목되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이 비난의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무 연락도 없다가 구속영장 청구를 전후해서 중대장이 유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양지민]
만약에 본인이 정말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이 집에 고향에 내려가서 오래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때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찾아가고 연락을 하고, 이것이 수순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군인권센터의 입장에 따르면 한동안 계속 연락이 없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네, 아니면 신청이 될 것 같네. 이런 낌새가 보이니까 갑자기 유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군인권센터는 진술하고 있고요. 군인권센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유가족에게 연락을 취해서 유가족들을 오히려 스트레스받고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군인권센터에서는 중대장의 이런 연락으로 인해서 유가족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게 2차 가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이게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하게 듣는 일례로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이렇게 가해자가 직접 아무리 죄송하다고 하더라도, 사죄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연락을 취해서 하는 것 자체가 아예 2차 가해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물론 아들이 사망했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도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3의 기관이나 제3자를 통해서 합의를 하는 방법도 사실 열려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죄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렇게 돼서 합의가 실제로 잘 된다고 하면 그때는 2차 가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유가족이라도 만에 하나 원치 않는다, 그렇다면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앵커]
또 이 사안을 보니까 얼마 전 기습공탁 관련한 얘기도 다시 떠오르는 것 같고요. 또 이 중대장에 대해서 인터넷에서는 신상털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그렇죠. 이건 아무리 피의자고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나의 신상이 온 국민에게 알려져서 이렇게 뭇매를 맞을, 그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장에 대해서 신상정보를 공개한 당사자의 경우에는 엄연하게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진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공개하면서 명예훼손될 만한 그런 발언들을 같이하는 게시물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중대장과 부중대장, 일단 구속이 됐고요. 앞으로의 수사 결과와 또 처벌은 어느 정도로 받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최근 서울 도심에서 연이틀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목동과 역삼동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요즘 날이 너무 더워서 불이 나는 건가 했더니 실제 통계상으로도 여름철에 화재가 많다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통계를 보면 4월에 화재가 가장 적어요. 900여 건 정도가 되는데요. 갑자기 6월이 되면서 그 통계가 치솟습니다. 1035건이고요. 7월에도 계속해서 1400여 건, 8월에는 1500여 건에 거의 가까운 그러한 화재 건수를 보시면 느낄 수 있는데요. 여름에는 굉장히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여름철에 전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에어컨을 많이 가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부주의로 인해서 단순하게 화재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실상 여름철에 에어컨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통계만 보더라도 여름철에 조금 더 주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제 역삼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서 합동감식에 나섰는데 이 해당 아파트가 최상층인 16층을 제외하고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양지민]
이게 사실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아파트가 2003년에 사업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1층에서 15층까지는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재 사건들을 보면 왜 스프링클러가 없냐. 없는 곳에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해서 크게 불이 번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부분 오래 전에 이러한 사업승인을 받고 그런 경우라면 그때 당시는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 뭔가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2018년 이후에 6층 이상의 건물, 아파트에는 모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의무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6층 이상이면 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과거에 설계되고 건축이 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실은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017년까지는 스프링클러 모든 층에 설치하는 게 의무가 아니었다는 건데 이 부분 뭔가 좀 법적으로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양지민]
그렇기 때문에 노후된 상가 건물이라든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물론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이것이 좀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노후된 아파트나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스프링클러를 다시금 설치하도록 이렇게 일종의 강제를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렵다는 혹시나 모를 화재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라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앵커]
방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영상 인터뷰에서 에어컨 용접 과정에서 불꽃이 옮겨붙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전문가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날이 갑자기 더워지면서 각 집집마다 에어컨 점검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그런 시기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에어컨 수리기사가 에어컨 수리작업 중에 용접을 하다가 주변 물체에 불이 붙은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에어컨 수리기사었고 책임이 있는 겁니까?

[양지민]
그렇죠. 1차적으로 에어컨을 수리하는 기사가 1차적 책임을 지고요. 만약에 본인이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일환으로 일부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의 다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는 만약에 사용자 책임이라고 해서 회사가 일부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구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나의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민사적으로 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실화에 대한 우리가 화재 관련해서는 형사책임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징역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일부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이번도 그렇지만 화재가 크게 나면 한 집에서 발생해서 여러 집으로 삽시간에 퍼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이런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 그 집으로 인해서 다른 집들이 불타게 되면 그 화재가 발생된 원인을 제공한 집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아파트가 지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만약에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험사에서 원인을 제공한 집에 다 구상 청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의 경우에도 에어컨 수리기사의 1차 잘못 그리고 거기에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겠고요.

가정 내에서 뭔가 화재가 굉장히 잘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적으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집 주인 이렇게 같이 책임을 지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구상권 청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 행위를 한 에어컨 수리기사에게 모두 구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보험인 건가요?

[양지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파트, 공동생활을 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책임보험이라든지 단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저렇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정말로 내 전 재산을 털어서 배상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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