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법 로비 대가로 뇌물' 혐의...검찰, 윤관석 추가 기소

2024.06.27 오후 01:46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이 입법 로비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7일)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천2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윤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입법 대가로 후원금 650만 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친한 국회의원 12명에게도 후원금 850만 원을 제공하도록 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모두 11차례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770만 원을 대납받고, 16번에 걸쳐 해당 골프장 이용 기회를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에게 뿌릴 목적으로 모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의원은, 이 돈을 나눠준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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