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내린 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속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넘겨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주변을 지나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비가 내린 도로에서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를 넘겨 시속 64km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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