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주 5잔 마셨다" 시인했지만 음주운전 적용 못 해...왜?

2024.07.17 오후 03:57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가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받지 않게 됐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운전자 A씨가 "사고가 발생하기 5∼6시간 전에 소주 4∼5잔을 마셨지만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차량을 놔둔 채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났지만, 현장에서 약 13㎞ 떨어진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 도로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이 사건 발생 약 13시간 40분 만에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다. 곧장 채혈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여기서도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이번 경우에 적용하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피의자가 음주를 시인했어도,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으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음주 수치와 함께 진행한 약물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39분께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 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고가 나자 잠시 멈춘 A씨는 파손된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간선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A씨는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고, 아침에 눈 떠보니 풀숲에 누워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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