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집중호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중지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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