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단순히 사들이기만 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 등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개인정보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상들에게 사들인 것만으로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이들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단 취지입니다.
이들은 인터넷 서비스 가입 만기가 다가온 고객의 개인정보를 받아 텔레마케팅으로 서비스 가입 유치 영업 등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취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심 법원은 세 사람이 서로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개인정보 판매상들에게 정보를 얻은 행위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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