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등록 누락을 막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부터 출산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산통보제는 의료 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연월일시, 생모의 성명 등을 출생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 상담을 받아야 하고, 정부는 임산부가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국에 상담기관을 설치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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