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에서 사직 처리된 미복귀 전공의들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학병원장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습니다.
전공의 118명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 조 장관과 서울대, 세브란스, 서울 아산, 삼성서울병원장,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대의료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이 이번 달을 기준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병원장들에게 수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병원장들은 전공의들의 사직을 일괄처리해 정당하게 수련 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브리핑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강요죄로 추가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