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역주행 사고' 운전자, 3차 조사에서도 급발진 주장

2024.07.22 오전 11:03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세 번째 경찰 조사에서도 차량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3시부터 세 시간가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차 모 씨를 상대로 3차 피의자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차 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2차 조사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가 90% 이상의 힘으로 가속페달을 밟는 등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으며,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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