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UP] '카카오 신화' 김범수 구속...검찰총장 패싱 논란 후폭풍

2024.07.23 오전 08:05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구속 소식부터 김건희 여사 조사에 따른 검찰 내부 후폭풍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김범수 위원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김범수 위원장 측은 시세조종에 대한 지시나 용인도 없었다는 입장이었는데 법의 판단은 달랐던 거죠?

[김광삼]
그렇죠. SM엔터테인먼트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등 시세조종을 했느냐 혐의인데 굉장히 내용이 복잡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하이브가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공개매수가를 올리는데 거기에서 카카오가 자금을 조달을 하고 사모펀드와 짜고 했다는 것이 범죄사실의 요지거든요. 김범수 위원장이 여기에 과연 관여를 했느냐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아마 영장전담판사부는 자금이 들어간 게 3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중 하루 정도는 관여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한 거죠.

[앵커]
김 위원장이 앞으로 20일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 건데 검찰이 어떤 점에 집중할까요?

[김광삼]
제일 중요한 것은 김범수 위원장이 자신이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수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또 보강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속이 됐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는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하다가 한 번 정도는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0일 동안 계속 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사할지, 아니면 검찰이 이 이상의 보강수사는 의미가 없고 이 정도면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기소 시점은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김범수 위원장의 시세조종과 관련된 보강수사가 되겠죠.

[앵커]
배재현 대표 그리고 지창배 대표는 1심 진행 중에 보석 허가로 불구속 수사 중인데 구속되고 3~4개월가량 지나서 보석 허가가 난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김광삼]
이 사건이 자본시장법 위반이거든요. 공개매수가보다도 더 높게 책정을 해서 하이브가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이게 단순한 사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무회계랄지 관여자랄지 아니면 시세조종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수없이 여러 번에 걸쳐서 아마 수백 건 이상 걸쳐서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피고인 입장에서 방어해야 되거든요. 지금 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속 상태에서 여러 가지 증거자료랄지 아니면 거래내역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속돼 있으면 방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보석이 허가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수사 논란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비공개 대면조사, 자정을 넘겨가면서 12시간 가까이 이뤄졌는데 아무래도 영부인에 대한 조사다 보니까 한 번에 조사로 끝나겠다, 그런 의지인 건지 꽤 긴 시간 이뤄졌어요?

[김광삼]
그렇죠. 영부인인데 사실 검찰청에 소환해서 조사하려고 하는데 그 장소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한 다음에 또 다음에 불러서 두 번째 소환한다는 것은 검찰로서는 굉장히 부담이고. 아마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수사팀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 번에 불러서 도이치모터스하고 명품 수수 의혹, 같이 조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했다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께서 검찰 출신 변호사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 상황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 조사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검찰청사가 아닌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은 보통 어떤 경우에 이뤄지나요?

[김광삼]
원칙적으로 검찰청 내에서 조사하는 게 맞고요. 특별한 경우에, 이전에도 권양숙 여사랄지 아니면 전두환 대통령 관련 수사 때도 이순자 여사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권양숙 여사는 부산지검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검찰청 청사에서 조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청 역주행 사건에서 보았다시피 조사 상대방이, 특히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또 조사받는 데 본인의 상황이 여의치 않는 상황이 있어요. 굉장히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랄지 아니면 상대방이 완전히 검찰청 조사를 거부하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경우. 이런 것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외부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조사는 할 수 있는데 조사 대상이 영부인이기 때문에 영부인을 검찰청으로 소환하지 않고, 그것도 비공개적으로 외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앵커]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 지연 논란, 이것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2개의 사건 중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먼저 조사하면서 수사지휘권이 없는 총장에게 사전 보고할 수 없었다, 이게 지금 중앙지검의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광삼]
그런데 그건 수사지휘권은 없지만 보고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이 됐건 사후가 됐건 보고는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보고를 받고 수사지휘를 안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중앙지검에서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가 설득을 해서 조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녁 8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조사를 하려고 하면 미리 질문지랄지 조사 플랜이 짜여져 있지 않으면 사실 조사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저녁 8시 시간에 담당이 형사1부장이거든요, 서울중앙지검.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조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설득해서 조사받게 했다, 이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수사지휘를 받지는 않더라도 총장이 수사 상황을 아는 것 자체는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런 시각이 많은데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군요?

[김광삼]
그렇죠.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는 거지 보고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는 것은 배척을 시키는 거거든요. 수사에서는 손 떼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배제시킨 것이지, 사전, 사후, 서면으로랄지 대면으로 보고받는 것은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금 법무부 장관에게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수사지휘권 배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안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사지휘권 배제는 윤석열 검찰총장 때 있었던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건희 여사는 부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수사지휘권 배제가 꼭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김오수 검찰총장이랄지 이원석 총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 부부도 아니고 관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수사지휘권 배제를 해제를 시켜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검찰총장이 이것과 관련해서 감찰기구를 통한 진상 파악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 진상조사, 감찰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조사라고 들었어요. 어떤 건가요?

[김광삼]
일단 진상조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게 진상조사고요. 감찰을 한다는 것은 징계를 전제로 해서 감찰을 하는 거거든요. 감찰보다는 진상 파악이 좀 수위가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진상 파악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법규 위반이랄지 아니면 검찰청 내의 규칙 위반이랄지 이런 것들을 위반했다고 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그게 또 징계로 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총장 입장에서는 현재의 수사팀하고 상당히 충돌을 빚고 있기 때문에 감찰보다는 한 단계 낮은 진상조사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보고를 안 한 것 자체가, 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한 것 자체가 감찰을 받을 정도의 내용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징계 규정이랄지 감찰 규정을 봐야겠죠.

[앵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지금 이 진상조사 지시에 반발해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가 어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갈등이 시작됐다고 봐야 할까요?

[김광삼]
저는 그 수사검사가 사표낸 걸 이해할 수 없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정당하다고 한다면 수사를 하면 되지, 왜 실컷 조사를 해놓고, 또 검찰총장이 무조건 검찰청사 안에서만 조사받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서 이걸 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대면조사도 잘 안 될 걸 했다는, 오히려 공로가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절차에 있어서는 매끄럽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본인들이 인정을 해야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진상조사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사표를 냈다? 그건 제가 볼 때 굉장히 가벼운 행동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의 앞으로의 수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데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김광삼]
일단 조사는 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 문재인 정부 때도 기소를 못했거든요. 그것은 아마 증거가 없어서 그랬을 거고. 디올백과 관련해서도 이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청탁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공수처랄지 아니면 검찰청에서 직무관련성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겠지만 검찰에서는 아마 두 사건 다 무혐의로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한 직후에 바로 이창수 지검장을 불러서 경위를 보고받고 질책을 한 것으로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는데.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혹시나 대검과 중앙지검 사이의 기싸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김광삼]
일단 이미 이건 예견됐다고 봐요.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이 친윤 검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모든 절차에 있어서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충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김건희 여사 사건에 있어서는 사사건건 대립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원석 총장은 지난 검사장 인사 때도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 대통령이랄지 대통령실에서는 총장에 대한 불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총장은 전혀 힘을 얻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친윤 검사라고 불리는 중앙지검장이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사사건건 대립할 수 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9월 15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직위를 보존할지, 아니면 그전에 사퇴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나온 몇 개월도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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