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나우] 'SM 시세 조종' 김범수 구속...카카오 사법리스크는?

2024.07.23 오후 12:49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실화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김성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앵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지금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김성훈]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시세에 있어서 공개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상장회사의 주식의 가치에 대해서 그 시세를 특정 가격, 혹은 특정 가격 이상으로 만들기 위한 시세조종을 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고요. 관련해서 투자총괄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 기소가 이루어지기도 했었는데 공범으로서 이번에 적시가 되어서 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이 발부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기업 총수에게 도주 우려를 인정한 게 눈에 띄는데 이례적인 것 같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와 카카오엔터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는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 이 두 가지 요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의 상당성은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필요성은 바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인데요. 여기에서 도주의 우려는 보통 재벌 총수라든지 혹은 기업 총수나 아니면 고위 정치인한테는 잘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 부분을 특별하게 법원이 도주의 우려라는 것을 특정하게 인정할 수 있었던 사유가 있어서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통상 구속의 필요성을 표현할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언급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결정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김범수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김범수 측,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세조종 재판의 경우에는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어렵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장내에서 매도와 매수가 이뤄지는, 시세가 이루어지는 이런 주식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시세조종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행위 자체만으로 시세조종인지를 확인하는 것의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얼마에 매수하게 됐고 계속 매수를 한다면 당연히 주식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단순한 어떤 목적에 의한 매수인지를 넘어서서 특정한 가치로 만들기 위한 시세조종 목적의 매수행위라는 걸 인정하려면 이 매수행위가 특정한 매수의 의사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계획하에 이 매수를 통해서 전체적인 가격이 조종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와 계획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통상 그래서 이런 시세조종 행위는 장내 주식물량이 많지 않고 그래서 매우 제한적인, 작은 회사들을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SM엔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될 텐데 검찰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됩니까?

[김성훈]
당시에 결국 시세조종이라는 건 의도를 가지고 특정가격을 형성하기 위한 매수와 매도 행위를 계속했다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동기와 행위 그리고 그 행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하나로 보게 될 것이고요. 먼저 이 시세조종이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세조종 행위와 관련해서 김범수 의장이 관련된 걸 인지하고 공모했는지에 관한 두 번째 부분을 같이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경영권 인수 목적에서 매수행위를 넘어서서 특정한 주식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주식가치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주가 개입 행위를 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런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 김범수 의장은 몰랐다, 이거에 대해서 자신은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 증거에 대한 내용들을 보강해서 기소하고자 할 것입니다.

[앵커]
김범수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나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등은 보석으로 석방된 채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들의 판결이 김 위원장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겠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김 위원장과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시세조종이 아예 아니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시세조종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두 번째 항변의 개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조종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일단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금감원은 이것을 시세조종 혐의라고 봐서 판단을 했고 이미 관련된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되는 재판에서 시세조종이 인정될 경우에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관련된 기소와 그리고 실제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만약에 시세조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시세조종에 관한 구체적인 관여, 인지에 대해서는 관련돼서 증거를 어떻게 찾는지가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건 시세조종에는 상당히 많은 거액의 자금이 들어갑니다. 특히 SM엔터테인먼트 같은 큰 회사의 시세조종을 하려면 1000억이 넘는 수천 억의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아마 검찰이 제시한 것은 그것일 것입니다. 이 정도로 큰 규모의 회사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될 것인데 그 천문학적인 자금의 소요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김 위원장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장도 이 시세조종을 알거나 묵인하고 공모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혐의점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사실적 공방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으로 카카오의 사법리스크 자체가 커졌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의 자격 유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시세조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대주주 적격성이 없는 것으로 봐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이 상실될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단순하게 김범수 위원장 개인의 형사적인 문제를 떠나서 카카오 그룹 전체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경영권까지도 관련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다른 카카오 그룹 계열사들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범수 위원장 구속으로 인해서 계열수사 수사도 급물살을 타겠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도 카카오모빌리티와 관련된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또 카카오엔터의 드라마 제작사 인수 과정에 있어서 가치를 부풀려서 인지했다는 부분, 그리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등, 그리고 카카오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카카오 클레이튼이라고. 카카오 클레이튼 관계자 1명 배임 의혹까지 두고 전반위적인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그룹의 총수의 구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계열사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되는 내용들 중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또다시 김 위원장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과 관련한 사법리스크,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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