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UP] 카드 결제했는데 왜 취소 못할까...주목받는 'PG사'

2024.07.26 오전 08:25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에서 벌어진 환불과 정산 지연이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한 카드 결제는왜 취소할 수 없는 건지,그러면 환불은 아예 불가능한 건지까지궁금한 점이 한 두개가 아닌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이번 사태의 쟁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김성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앵커]
티몬 사태 발생에 소비자들이 잠 못 이루고 있단 소식 조금 전에 전해 드렸는데요. 제일 큰 관심은 단연코 "전부 환불받을 수 있느냐" 일 겁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받았단 소식은 있는데못 받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김성훈]
구체적으로 환불의 상황과 내용들은 개별적인 차이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카드결제를 할 경우에 일시불과 환불액에 따라서 지급 구조나 거기에 따른 항변권, 철회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카드를 결제하고 PG라고 하는 전자지급결제 대행회사, 오픈마켓 이렇게 이어지는 결제 구조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할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전하게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여 대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미 전체를 다 지급한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미 다 지급해서 넘어간 금액에 대한 환불을 해야 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여기서 카드사 그리고 PG사, 그리고 오픈마켓 각각 주체들 중에서 누군가가 먼저 관련된 부분들을 배상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것. 특히 최종적으로 원래 정산할 의무가 있는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배상할 수 있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지 또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환불을 받은 경우, 받지 못한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일 곤혹스러운 점이 카드 결제를 했는데 취소 및 환불이 안 된다는 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취소 접수가 되어도 환불까지는이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카드결제 취소도 못 받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김성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카드도 일시불로 결제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할부로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일시불로 결제했다면 일단 카드사가 PG, 즉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관련된 대금을 지급하고 PG사도 오픈마켓에 일단 관련된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취소를 하고 환불한다면 환불 내용들을 승인하고 전자결제대행회사에서도 이 내용들을 확인해서 승인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취소하게 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오픈마켓 쪽에서 돈을 돌려주면 다시 카드사 결제가 취소된 부분에 따라서 환불이 이뤄져야 되는 건데.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이미 돈을 건네받은 티몬과 위메프 쪽에서 환불을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바로 티몬과 위메프가 이런 유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취소를 하더라도 환불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환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바로 결제대금 자체가 넘어간 상황이 아니라 분할해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결제대금일부터는 관련된 대금이 지급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그래픽에서도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중간에 PG라고 하는 그룹이 끼어 있더라고요. 이 PG는 어떤 조직이고 이 사태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김성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라고 얘기합니다. PG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드를 사용할 때 거의 대부분 가맹점과 관련해서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이니시스 같은 경우죠. 문자로 받아본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회사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카드사는 어떤 사람의 신용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그 사람이 할부나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것. 실제로 카드결제를 하거나 온라인 결제해서 그 과정들의 전반적인 것들을 수행하는 전자지급 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PG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하려면 PG사와 카드사의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에 있어서 PG사가 있다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온라인 상거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카드사와 PG사 그리고 위메프나 티몬 같은 온라인 상거래 업체와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지급과 결제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결제를 하는 것도 또 결제 취소 및 환불을 하는 것도 바로 이 흐름을 거쳐서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대금이 지급된 상황에서 환불을 받는 과정에서는 각각의 단계별로 이것을 이행하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PG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연결고리 자체, 구조 자체에 결점이 있다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에 하나 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손실을 PG가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김성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걸 갈무리하자면 기본적으로 PG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결점이라기보다는 필연적으로 구조 자체에서는 전자지급대행업과 그다음에 카드 이런 구조가 이루어져서 지금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만약에 결제와 지급 그리고 취소와 환불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서 대규모로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이 부실에 따른 책임과 위험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한테 많이 전가될 수 있는데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PG사가 관련된 부분들의 책임을 전가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오픈마켓 티몬과 위메프 쪽에 위험에 있어서 여기에서 인한 부실에 있어서 누가 얼마큼의 손실을 떠안게 되느냐의 문제를 상호 간에 지금 조율하거나 조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제 연결고리 가운데 어느 한곳이라도 구멍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말씀이신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적인 규제는 없습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할부거래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할부거래를 하고 나서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보호법령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시작과 끝은 결제를 하고 결제한 금액에 있어서 두 가지 단계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결제를 했다면 이렇게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의 적정한 시점과 적정한 순간에 환불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금액을 판매자들에게도 정산을 해 줘야 하는데, 결제금이 위메프와 티몬에는 들어가는데 해당되는 금액이 정산되는 기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금액을 해당하는 업체에 정산하는 대신에 다른 부분들로 전용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해당 업체에게 돈은 가지는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품이나 이런 건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비자 피해만 발생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방치된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런 형태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이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 법적 보장장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특히나 결제받은 금액들을 정산하기 전까지 정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규제들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느슨한 점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이커머스 업체들의 판매금 정산 시스템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동성 경색이 일어나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커머스는 정산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정산이 바로 바로 이뤄진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건도 결제를 하고 그 결제된 돈이 이커머스인 티몬과 위메프한테 전해지고 그 돈이 판매자들한테 바로 정산되고 판매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의무를 이행해서 소비자들한테 용역과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정산의 주기가 일부 보도에 따르면 40일 이상이 된다고 했고 이번에는 결국 그것 자체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로 인해서 정산이 굉장히 이견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중간에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위메프나 티몬이 부실이 발생해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판매업자들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들도 이런 식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들이 어찌 보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동안 어떻게 관리돼 왔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제 중요한 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얼른 마련돼야 할 텐데요. 일단 소비자의 환불을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김성훈]
일단 지금 금감원 차원에서 분쟁조정과 관련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관련해서 결국은 결제구조 속에서는 카드사 그리고 PG사 그리고 티몬과 위메프와 같은 오픈마켓 그리고 판매업자의 흐름과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제의 내용과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미정산 책임을 지는 티몬과 위메프 쪽에도 책임을 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을 변제해야겠지만 일단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나머지 이행하는 주체들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카드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PG사가 책임을 나눠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관련돼서 일부 카드결제 취소에 따라서 취소가 승인되고 승인에 따라서 환불이 이뤄지는 것도 또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유통결제 시스템 내에 있는 참여자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일단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소판매업자들은 지금 줄도산 위기에 몰려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대책은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김성훈]
소비자분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지만 판매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정산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정산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큰 매출 감소 등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부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하지만 결제도 하고 대금도 결제됐는데 환불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용역과 서비스가 제공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의나 문제제기도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민사적으로 관련된 채무에 대한 소송과 집행 등에 대한 각자의 청구들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런 민사적인 청구나 집행을 하는 과정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티몬이나 위메프 쪽이 일단 금액을 빠르게 지급하거나 혹은 가능하다면 그것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일종의 부실채권이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채권 부분들을 공적으로 인수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일단 지급하고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서 구상하는 방안까지도 차후에는 검토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피해자들이 특히 많이 언급하다 보니까 드리게 되는 질문인데 머지포인트 사태가계속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태와 과거 머지포인트 사태가 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요?

[김성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를 좋게 표현하자면 신뢰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신뢰와 신뢰로 연결돼서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결제를 하거나 무언가를 맡기거나 선결제를 하거나 어떤 포인트를 쌓으면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더 좋은 서비스나 결제의 무언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맡기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발생시킨 게 지금과 같은 오픈마켓과 머지포인트도 어찌 보면 유사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구조는 다르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머지포인트도 그렇지만 이번 티몬, 위메프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지급받은 금액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수로 관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자가 약속한 의무들을 위메프와 티몬이라면 판매업자들에게 정산하고 정산함으로써 판매업자들의 서비스를 제대로 고객들한테 이행할 수 있도록 담보해 주는 역할들을 해야 하고. 머지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원래 당사자들이 지급받았던 금액만큼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중간에 모더레이터 역할을 하는 중개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 금액들을 임의로 자신들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혹은 자신 자체에서 부실이 발생해서 역할을 못하게 됐을 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거대한 자금과 용역을 사실상 중개하는 역할들을 하는 기관들이 준금융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역할들을 못하고 부실하게 됐을 때 그로 인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이 점에 있어서는 머지포인트와 유사한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미 머지포인트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사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또 이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며칠째 회복하는 거에 있어서 마땅한 대안을 못 마련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특히 내부 통제 관리, 대금 정산과 이 부분에 대한 지급보증에 있어서 개혁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변화를 만들어야지 이 사태 해결뿐만 아니라 앞으로 논의돼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유사한 사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일 텐데요. 정부도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훈]
종합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결제를 하고 대금이 지급되고 바로 정산이 돼서 이루어졌다면 개별 판매업자분들 이행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도 이렇게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일단 당장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판매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요.

티몬, 위메프 같은 경우 특히나 모회사나 그룹사 등이 관련된 자금에 대해서, 채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전국적으로는 판매대금의 보호장치에 대한 법적 체계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대규모로 결제를 하고 이 결제대금을 판매업자들한테 정산을 하는 의무를 지는 회사라면 회사가 해당되는 대금들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혹은 자신의 부실 때문에 그것들을 제대로 이행을 못하게 됨으로써 대규모 부실이나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책임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체계들을 마련하는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당장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한번 이렇게 사고가 나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이커머스 구조에 대해서는 확실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다음 사안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이커머스 업체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우리나라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됐다면서요?

[김성훈]
정확하게 표현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외 이전의 내용에 대해서 관련돼서 알리고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확인해야 하는 내용에 대한 규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 이전에 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동의, 관련 내용을 해외의 어떤 업체들한테 관련돼서 이전하는지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기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걸 개인정보보호법상 구제이전 보호조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 보호조치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렸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국외의 해커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거라기보다는 알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외국에서 관련된 고객정보를 가지고 가도록 하는 내용들이 이행했는데. 여기에서 원래는 국외이전의 경우에 지켜야 하는 보호조치들을 안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해킹을 당했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위반했다는 내용인데요. 알리가 국내 고객의 정보를 동의 없이 중국 업체들에 넘겼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국외로 넘어간 개인정보는 보호가 더욱 어렵다면서요?

[김성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결국 국외이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이 회사와 같이 일을 하고 이 회사에 개인정보를 줄 경우 국외로 이전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알고, 그럴 경우에는 국외 판매자에게 정보를 이전할 경우에 어떤 판매자한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전되는지를 인지하고 알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면 개인정보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국외이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들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종국적으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개인정보가 자기가 동의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을 통제하기 어려워진다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티몬, 위메프 사태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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