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경영계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노동계 "또 거부하면 파국"

2024.08.05 오후 08:02
[앵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와 경영계는 산업현장 혼란을 우려하며 또 한 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바로 개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그리고 쟁의행위 범위 확대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이를 단독 처리하자 정부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개정안이 특정한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까지 보호해 산업 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게 될 거라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다수의 노동 약자는 도외시하면서 노동조합의 파업 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하여 산업 현장의 갈등과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입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경제 단체들도 우려를 표하고 일제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다시 말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장기적으로 원청 대기업의 해외 거래처 확대로 이어져 국내 중소기업은 생존을 위협받게 될 거라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며 개정안 즉시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개정된 노조법이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강력한 해결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노총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도돌이표를 멈추고 노동 약자 보호의 진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노동계는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파국을 맞을 거라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촬영기자:고민철

영상편집:최연호

디자인:이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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