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BTS의 멤버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그제 밤 11시쯤 전통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다가 넘어져 이를 돕기 위해 다가간 경찰이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하게 됐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된 건데요.
소속사에선 2차례에 걸쳐 사과문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안 되는 줄 몰랐다. 죄송한 마음이다." 라고 했는데요,
경찰이 말한 '전동스쿠터'가 아닌 '전동킥보드'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외관상으론 크게 다르지 않고, 둘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 돼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가 많이 다른데요.
[손정혜 / 변호사 : 이런 것을 타고 운전하게 되면 차를 가지고 운전한 것과 똑같은 법정형입니다. 음주운전죄가 면허취소 수준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법정형은 되어 있고요. 다만 초범이거나 특별히 인명사고가 나거나 물적 피해 사고가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형받아서 집행유예나 아니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사안을 축소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추가 입장을 냈습니다.
'안장 달린 킥보드'인 줄 알았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에 따라 사고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했다.
사안 축소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슈가는 사회복무요원 신분이죠.
병무청은 슈가가 음주운전 적발이 퇴근 후였기 때문에, 즉 일과 중이 아니었으므로 병무청이나 복무 기관 차원의 별도 징계·제재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현역병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은희 / 변호사 : 병역법상 생각해 보면 도박·음주·풍기문란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무 기간 연장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현역병들의 경우에는 퇴근이 없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퇴근이라든가 주말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피해 나가게 되니까 현역병들이 갖는 박탈감이 또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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