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형한 코 감염 방치해 후각 상실"...1심 "병원 과실 없어"

2024.08.16 오전 08:44
코 성형 수술을 받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후각을 잃게 됐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가 B 대학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병원이 치료 시점을 놓치는 등 의료상 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코 성형을 받았던 A 씨는 지난 2013년 11월, 다른 병원에서 콧속 보형물을 바꾸는 재수술을 받은 뒤 이른바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됐습니다.

이어 2015년 찾은 B 병원에서 콧속 보형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권유를 받았지만 수차례 거절하다가, 진단 두 달 뒤에야 보형물 제거 수술에 동의하고 항생제를 투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두 달 뒤 A 씨는 후각에 이상을 호소했고, 증상이 악화해 결국 영구적인 후각 손실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병원이 항생제를 투여했어야 하는데도 다른 항생제만 놓은 채 100일 넘게 방치했다며, B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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