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와 같은 호실에 수감됐던 수감자들이 이 씨가 구치소에서 평소 피해자에 대해 보복성 발언을 이어 왔다고 증언했다.
1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씨에 대한 공판에서 두 번째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같은 호실 수감자 A씨는 "뉴스에 돌려차기 사건이 나올 때 이 씨가 옆방의 수용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성폭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이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을 때 같은 방에 수감됐다.
A씨는 이어 "이 씨가 이른바 통방(옆 방 수용자와 큰 목소리로 하는 대화)을 해 같은 방 수감자는 대부분 이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동료 수감자 B씨도 이 씨가 평소 보복성 발언을 자주 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지난 5월에 열린 첫 번째 증인신문에 출석한 같은 호실 수감자 2명도 이 씨가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피해자는 "전혀 반성이 없는 피고인의 민낯을 보여주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이 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안으로, 이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1심에서 적용됐던 살인미수 혐의가 항소심 때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됐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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