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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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곧 결과가 나올 예정이죠?
[손정혜]
오후 2시부터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10분, 20분 후면 금액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워낙에 세기의 재판이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가 관건입니다. 실제로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는 수십억대의 위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와 부진정 연대관계인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위자료가 얼마 책정될지. 또는 위자료에 대해서 기각해달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기각될지에 대한 선고가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1심 선고 재판에 공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출석 의무가 있는 겁니까?
[손정혜]
선고는 사실 변호사와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고 보통의 일반적인 사건은 선고한다고 한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어떻게 한다. 두세 줄 정도만 선고를 하시거든요. 워낙에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있고 관심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일부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선고를 할지, 주문을 낭독할지, 또는 주문만 낭독하고 그냥 다른 사건으로 진행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해 3월 노 관장이 이혼소송 2심 진행 중에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30억 원은 어떻게 책정이 된 건가요?
[손정혜]
위자료 책정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미성년 자녀의 유무,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상 나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보통의 금액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청구한 사건이거든요.
보통 부정행위 관련한 위자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혼외자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나온 사건들이 1억 원을 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의 수십 배 이상 되는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는 위자료가 나올 것인지. 최소 2, 3억, 3, 4억만 나온다고 할지라도 부정행위 판결 중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이 현재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이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선고기일에서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해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조금 전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노 관장 측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등혼인 생활에 파탄을 불러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낸 바가 있는데요.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도 진행 중이죠.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1조 3천8백억 원을 나눠주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최 회장 측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SK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이노소영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 이 20억 원이라는 위자료 판결. 지금 사실 2, 3억 원이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거의 10배가 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손정혜]
놀랍습니다. 가정법원 최초 금액일 것 같은데요. 20억 원이라는 금액은 매우 이례적인 금액인데. 그만큼 불법행위의 크기가 크다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2명이 같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전제하에서 둘이 같이 연대해서 갚는데. 보통은 정조의무가 있는 배우자가 훨씬 더 크기가 크니까, 그러니까 정조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부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니 예를 들면 남자한테 20억이라는 금액을 인정을 하면 상응하는 상대 여성에게는 20억 중 5억 원을 공동하여, 연대하여 지급하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크기로 쓰셨다는 겁니다. 20억, 20억을 동등한 선에서 봤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데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이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재판부에서 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김 이사장 측에서 주장한 두 가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지난 5월에 있었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라. 그리고 재산분할로 1조 3800억 원을 나눠주라고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같은 재판부로 알려져 있는데 비슷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여요.
[손정혜]
재판부는 아마 다를 겁니다. 20억과 1조 원대 나온 것은 항소심에서 나온 것이 이것은 서울가정법원이기 때문인데요. 아마 재판부가 굉장히 고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판을 할 때는 동종 사건과의 형평성이라든가 금액에 있어서의 통일성, 법적인 일관성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된다는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의 사건보다 굉장히 위자료를 높게 올리는 것이 법적인 안정성이나 이런 것을 해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억을 썼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불륜이라는 간통죄는 폐지가 됐지만 그에 상응해서 가정을 지키고 타인의 가정을 깨뜨리지 않아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한 불법행위의 크기를 이렇게 크게까지 볼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금액이 항소심 올라가고 대법원 올라가서 변경될 여지가 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김희영 이사장 측에서는 어느 하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가정을 깨뜨렸다는 데 큰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뼈아플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소송 가운데 핵심 쟁점이 됐던 부분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실질적인 혼인 파탄 시점, 그 시점이 언제였느냐, 이 부분과 소멸시효 여부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손정혜]
이런 겁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 난 뒤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교제를 했다고 한다면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겁니다. 위자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제3자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거나 이것을 깨뜨리면 안 된다. 이걸 깨뜨리게 된다면 불법행위가 된다, 이런 건데 이미 깨진 부부와 교제를 하거나 만나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논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희영 이사장 측에서는 부부가 이미 혼인파탄 관계에 이르렀다.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내가 만났던 거기 때문에 나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었으나 금액이 저렇게 나왔다는 것은 혼인 파탄을 인정하기 어려운 그 시점 훨씬 더 전에 교제를 통해서 불법행위나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 1심 판단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지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고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제도인데요. 이미 이런 부정행위가 있다는 것을 3년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경과돼서 기각돼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각각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를 각각 진행하면 역산해서 3년 전의 행위는 소멸시효가 도과됐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런 종류의 가사사건에서 위자료 청구소송, 특히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하나하나 각개 행위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계속적인 불법행위는 여전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거나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소멸시효 문제도 극복돼서 위자료 청구건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해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만약 최 회장이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김 이사장은 변제할 의무가 없는 건가요?
[손정혜]
주채무자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양쪽에 똑같은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라도 20억을 지급하면 책임은 소멸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서 지금 양쪽에서 20억이 나왔고 만약에 가집행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통장 압류라든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 20억을 줘야 되는 측에서 강제집행정지를 할 수 있고요. 해당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임의로 20억을 지급해서 집행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가 20억 원이 판결이 났었고. 이 소송에서 또 20억 원이 판결이 되면 총 40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정혜]
아닙니다. 20억 플러스 20억이 아니라 두 사람이 공동해서 총 20억만 주면 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최태원 회장이 15억을 주고 김희영 이사장이 5억을 주든, 또는 한 사람이 20억을 모두 지급하든 공동해서 20억을 지급하면 이 책임은 소멸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김희영 이사장이 별도로 노 관장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손정혜]
만약에 최태원 회장이 모두 지급하면 법률적으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금전적으로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20억 크기의 위자료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타인에게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는 공식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김 이사장 측에서도 항소해서 금액을 줄이거나 책임의 불법성에 대해서 다툴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이 사건도 결국은 항소심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에 연대 책임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이혼소송 과정에서 양측에 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건가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부정행위는 결국 2명이 같이 하는 것이니까 2명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은 한 소장에서 피고 1로 예를 들면 배우자, 피고 2로는 상대방을 지목을 해서 같이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2개로 별개로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한쪽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여러 가지 정황상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2명 모두에게 소송을 하긴 합니다.
[앵커]
소송비용 3분의 2도 부담하라라고 판결을 했는데 이것도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어떤가요?
[손정혜]
전부 승소하게 되면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30억 중 20억을 승소했으니까 일부 승소가 됐고 일부패소가 되죠. 일부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측에서도 일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대부분 패소한 김희영 이사장 측에서는 소송 비용을 3분의 2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소송 비용이라는 거는 내가 변호사 비용을 1억을 썼으니까 다 소송비용으로 물어줘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법에서 정해놓은 최고 금액 한도 내에서 들어간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이것을 패소자한테 패소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앵커]
오늘 1심 결과와 관련해서 재판부의 의견이 하나둘씩 더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태원 회장의 부정행위 그리고 혼외자 출산 등으로 노 관장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동거인과 최태원 회장이 진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정혜]
일반적인 부정행위, 단기간 부정행위로 끝나는 사건보다 이렇게 혼외자가 출생한 사건의 위자료가 증액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신적 고통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혼외자의 존재 자체가 부정행위의 명확한 증거라고 보는 선례들이 많기 때문에 위자료가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사유로 혼외자 출산에서 훨씬 더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는 점이 지적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나 용서를 구하는 제스처가 없었다는 것은 항소심 판결은 굉장히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고 불법행위라는 것은 타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건데. 적절하게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위제할 만한 사과를 한다거나 변화를 한다거나 보상을 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금액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잖아요. 오늘 소송 결과가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을까요?
[손정혜]
굉장히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유리하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재판부에서 모두 혼인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을 김희영 이사장이 제공했다라는 사법적인 판단이 중복적으로 나왔고 그 불법행위의 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그 판결이 유지될 실익이 있다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것은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된 것이고, 위자료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재산분할이지 않겠습니까? 1조 3000억대이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다툼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실제 위자료 액수보다는 재산분할 관련한 법리적인 쟁점으로 대법원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재산분할 또 위자료의 액수 때문에 세기의 이혼소송이다라는 그런 별칭까지 붙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주심을 맡은 서경환 대법관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손정혜]
법조계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평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자리에 있는 것이고. 보통은 소부 4명이 재판을 판단을 하는데 의견이 내부에서 갈린다거나 중요한 사건이고 법리적으로 따져볼 게 많으면 전원합의체로 갈 여지도 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법리적인 부분을 치중해서 볼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서 법리 오해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법리 오해라는 것은 기여도 산정이나 여러 가지 주장 중에 결국 증거법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대법원에서도 치열하게 바로 상고 기각 나오기보다는 오랜 기간 숙고해서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5월 항소심 판결이 나왔을 때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반발했었잖아요. 오늘 나온 판결을 놓고는 최 회장이나 김 이사장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 거라고 보세요?
[손정혜]
특별한 반응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있고 또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가정을 깨뜨리는 부분에 대한 불법성의 크기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위자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을 못 넘길 정도로 그 크기를 크게 보지 않았고 위자료를 많이 인정해 주는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강도 높은 비판보다는 법리적으로 대처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선고 전에 사생활의 영역이니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이나 또 비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본질적으로는 기업 회장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사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사실 일반인 기준이면 사생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 내에서 또는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친 억측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 사건 역시 또 항소심으로 가고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노소영 관장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가 잇따라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태원 회장 측 혹은 김희영 이사장 측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주목해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 강남역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사건이었는데요. 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가 직접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서 이 의대생에게 엄벌을 호소한 그런 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피해자의 부친이 증인으로 출석했고요. 증인의 자격은 아마도 양형 관련한 양형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이는데. 엄벌을 구하는 의견을 진술을 했습니다. 딸을 가스라이팅 시켜서 혼인신고를 계획하고 실행을 했고,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부모에게 알린 딸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계획을 해서 지속적으로 세뇌하고 조종하다가 살인까지 이르렀다. 사회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앵커]
그럼 두 사람의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던 건가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련해서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교제 중인 것만 알려지고 있는데. 이 의대생, 그러니까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 이 사실을 나중에 안 피해자가 이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혼인무효소송까지 진행했던 사실이 있는데요. 즉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혼인신고 먼저 해서 집착성을 보인 거죠. 그런데 동의하지 않은 혼인신고였기 때문에 무효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 무효소송으로 감정적으로 격분하거나 서로 다툼이 있었을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고. 특히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형사고소하면 또 처벌의 위기도 있었던 상황을 염려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의 아버지가 어제 재판에서 소중한 보물이었던 딸아이를 먼저 떠나 보낸 못난 아버지의 긴 호소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오열을 하기도 했다고요.
[손정혜]
가늠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고, 딸이 숨진 이후 108일이 넘도록 고통이 계속 쌓여서 감정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삶이 반 토막 났고 고통의 시간에 끝이 있기는 한 건지 막막하고 긴 터널에 갇힌 상황이다. 굉장히 절절한 슬픔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피해자 측, 유가족 측이 피해 진술을 통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재판부에서 직접 설명할 때 재판부가 피해자 측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피고인 측의 변론과 피고인 측의 사정만 듣게 되니까 피고인에게 선처하는 방식으로 형사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피해자의 고통도 같이 주장함으로 인해서 이 피해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재판부가 눈으로, 귀로 직접 듣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직접 용기를 내고 피해자 아버지가 법정에 직접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나와서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 가족들을 본다는 게 또 다른 고통이거든요. 그럼에도 엄벌의 의견을 구하고자 직접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앵커]
의대생 살인사건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말씀 나누는 와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원 동거인에게 노소영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노소영 관장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해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냈습니다.
그 고통이 어떤 금전으로도 피해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 사법부의 확인이 이번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노소영 관장 측의 입장이 방금 전달이 됐습니다.
[앵커]
최 회장이나 김 이사장 측의 입장이 나오면 관련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대생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재판에 그 의대생, 그러니까 피고인의 어머니도 함께 출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어머니의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마치 아들을 두둔하는 것처럼 들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정혜]
피고인 어머니가 왜 증인으로 나왔지라고 먼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검찰 측에 유리한 양형증인으로 피해자 가족이 나왔으니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밝히기 위해서 양형증인으로 피고인 어머니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대해서 참작할 점을 피고인 어머니가 직접 진술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살인 행각까지 계획해서 실행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어머니는 피해자가 혼인무효소송을 걸어서 이것 때문에 의대 졸업이 어려워질까 봐 이 부분에 대한 우려, 공포에 휩싸여서 발생한 범죄이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이렇게 힘들게 아들을 만든 것도 내 잘못이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정신감정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들이 불안했고 그 불안함 속에서 이런 소송도 당하니까 두려웠고 그러다가 이런 잘못까지 했다. 용서를 구하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앵커]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앞으로 검찰 구형이나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손정혜]
정신감정으로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점을 참작해서 감형을 해달라는 취지로 정신감정을 한 것인데,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조금 보기는 어렵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사리 분별력이 없는데 의대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심신미약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주장하는 것은 불안장애가 있었다. 그리고 강박이 있었다.
그래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먹는 약이 있었는데 이게 충동적이거나 이런 범행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피고인이 변론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정신감정을 하더라도 판단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치명적으로 어떤 오류가 있거나 정신질환이 악화된 상황이거나 정신질환으로 사리분별력이 없다라고 감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양형에 거의 반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대학가에서 이런 딥페이크 음란물이 돌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하루 만에 중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정혜]
좀 걱정됩니다. 중학생들이 주변에 있는 여학생들, 중고등학생 여학생이라든가 심지어는 교사 사진까지 합성을 해서 이거를 SNS 채팅방을 통해서 공유를 했고 합성물이 한 80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행위를 했던 학생들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중학생이라고 하고 4명 정도라고 하는데 딥페이크 음란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음란물 딥페이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성적으로 굉장히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에 어떤 학생들 또는 선생님들 사진을 편집하고 합성해서 공유했다는 건데 죄질도 좋지 않고 그리고 피해자들도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럼 4명의 중학생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손정혜]
일단 이 4명 중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법에 따른 학교폭력처분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학교폭력법에 따른 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성폭력특례법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범죄가 신설이 됐었죠. 그래서 현재는 이런 합성 가공한 것을 유포하거나 만드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학생이니까 형사 미성년자는 아닐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성적 욕망, 수치심을 야기하는 사진을 편집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서 김희영 이사장 측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희영 이사장 측에서는 이유 여하를 떠나서 노소영 관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는 사과의 뜻을 먼저 전했네요. 그리고 다만 재산분할을 위한 기획 소송이다, 이런 언급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가짜뉴스로 고통을 받았다는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학생들의 딥페이크 음란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교 그리고 같은 태권도장에 다니는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낸 사연도 알려졌어요.
[손정혜]
초등학생이지만 초등학교 5학년과 1학년은 저학년과 고학년이니까 나이차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학생 어머니가 휴대전화 SNS의 대화를 보고 너무 놀라서 온라인 사이트에 자문을 구한 사건인데요. 그리고 학교폭력으로도 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 조사도 있고. 학교에 전담된 경찰관들의 조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은 5학년 학생이 알몸 사진 보낼 수 있어 이런 요구를 한다거나 또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관계를 암시하는 은어를 하면서 이거 할래 이렇게 제안하기도 하고.
또 음란한 사진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보낸 내용들도 다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대화에서도 보지만 1학년 학생은 알몸사진이라는 것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성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전혀 모르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5학년 학생이 이렇게 부적절한 어떻게 보면 성희롱, 성폭력으로 볼 수 있는 단어를 이어갔기 때문에 첫 번째 경악할 것은 초등학교 5학년도 아기인데 아기들이 이런 것을 어떤 의미인지 알고 이렇게 피해를 가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리 어리다고 하더라도 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엄연한 피해자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방지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예방해야 되고. 이 초등학교 5학년에 대해서도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굉장히 엄중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만큼 초등학생들에게도 많이 노출돼 있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이 학생들이 이런 저지르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학생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손정혜]
형사 미성년자잖아요. 예를 들면 음란한 사진을 전송했다고 하면 성인으로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이런 걸 적용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형사처벌은 어렵고 이 학생에 대해서는 이것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관련한 처분으로 상담명령이든 부모 교육이든 여러 가지 조치가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학생들 SNS, 기계 너무 잘 다루다 보니까 또 친구들 사이에서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범죄인지도 모르고 사진 받아서 자기들끼리 웃고 호기심에 뭐 하고 하는 일이 많은데 이것 가지고 실제로 형사사건도 많습니다. 성희롱을 유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부모들과 학생들이 성범죄 예방교육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방송을 보는 학생들도 사소해 보이지만 전과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성교육도 이뤄져야 되겠지만 일각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제한해야 한다.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손정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부모들이 이 스마트폰 게임, SNS 사용하는 것 때문에 매일 싸웁니다. 그런데 이게 제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고. 다만 법으로 규제해서 시간을 규제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 또 개인의 개인권,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결국은 집에서의 계도, 학교에서의 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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