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동료에게 흉기 휘두르고 아내 납치한 50대 구속영장 신청

2024.08.24 오후 05:39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그의 아내를 강제로 데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감금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23일) 오전 11시쯤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B 씨의 아내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도주했다가 남양주에 있는 한 저수지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 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부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 부인 역시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25일) 오후 3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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