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 N번방' 공범 1심 징역 5년..."피해자 인격 말살"

2024.08.28 오전 10:36
법원, ’성폭력처벌법 위반’ 20대 박 모 씨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등 명령
법원 "디지털 편집 도구 악용해 왜곡된 욕망 충족"
"인터넷에 사진 올리는 일반적인 일이 성범죄 표적"
[앵커]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디지털 편집 도구를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며,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김철희입니다.

[앵커]
서울대 집단 성범죄 사건 관련 첫 선고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디지털 편집도구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면서,

인터넷과 휴대전화 발달로 소셜네트워크에 사진을 게시하는 일반적인 일이 성범죄 표적이 됐다는 걸 알게 된 피해자들의 충격을 헤아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허위영상물 400여 개를 직접 제작하고, 피해자 얼굴 등이 들어간 사진과 영상 1,700여 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게시하거나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허락받지 않고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 파일 293개를 컴퓨터에 저장해 소장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 씨뿐 아니라 '서울대 N번방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3명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범 강 모 씨 등 2명은 서울대 출신으로,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영상물이 큰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남은 주범들에 대한 법원 판단도 잇따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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