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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앨범도 딥페이크에 악용...무차별 확산에 '보복방'도 등장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4.08.29 오후 04:59
'딥페이크'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SNS 사진뿐만 아니라 졸업앨범 사진까지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불특정 다수가 보는 졸업앨범 촬영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졸업앨범·친목행사 등 학교 내 불필요한 사진·영상 촬영 중단. 학교 내 가해자 분리 조치 등을 제안합니다.]

텔레그램 내에서는 이른바 '가해자 보복방'도 등장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사진은 물론 전화번호와 SNS 아이디, 학교까지 자세한 신상 정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전화나 문자, DM, 즉 다이렉트메시지 등으로 욕설을 하자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 한통씩만 걸어도 수백 통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무차별 '좌표찍기'를 당한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은 딥페이크와 무관하다고 호소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의밉니다.

또한, 대상이 실제 가해자든 가해자가 아니든, 이 같은 사적 보복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4년 전 '범죄자들을 처단하겠다'며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게시한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최근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정보를 공개하던 유튜버가 비슷한 이유로 구속되기도 했죠.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 실제로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가능성이 남아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을 넘어서서 협박이나 업무 방해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실제로 이 사안과 무관한 이들이 지목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모욕 협박 업무 방해 외에도 관련된 여타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와 같은 신상 정보가 유포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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