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법정 안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30일) 오전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A 씨는 범행 이유와 흉기 반입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 없이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A 씨는 그제(28일) 오후 2시 반쯤, 1조 원대 코인을 예치 받고 출금을 막은 혐의로 재판 중이던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코인 출금 중단 피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집에서 사용하던 금속성 재질의 20cm 과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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