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2024.09.03 오후 05:19
■ 진행 : 이하린 앵커
■ 전화연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연결해 이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김성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앵커]
우선 재판부는 유아인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 뭐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성훈]
기본적으로 범행의 횟수와 방법 등이 굉장히 많고 심각한 중독성과 의존성이 있으며 관련된 규정과 법규를 경시하는 태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100차례가 넘도록 관련된 규정들을 위반해서 했고 이런 의존성에 대한 의료진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부분을 봐서 이 부분을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눈에 띄는 점이 유아인 씨가 얼굴이 매우 알려진 사람인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명시를 했거든요. 유아인 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었을까요?

[김성훈]
아무래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도주의 우려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만한 사유를 판결문에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도주의 우려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굉장히 높은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징역 1년형의 경우에 도주의 우려를 얘기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특별하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특성을 발견했다라기보다는 이 사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태도 그리고 증거인멸 부분이 무죄가 나오기는 했지만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상당한 다툼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상당한 의존성을 가지고 이 사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부분에서 그 의존성 부분으로 봤을 때는 실형과 실형의 집행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1심 법원에서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사료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명시했는데요. 허점을 이용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김성훈]
결론적으로 의료용으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다음에 해당된 처방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받거나 목적과 다르게 함으로써 상습적으로 의료용으로 인정되고 있는 처방전을 이용해서 복용을 했다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내용들이 현재 마약류와 관련된 법률, 그리고 의료법과 관련된 것들의 심각한 위반사항으로 봤고요.

또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백 차례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앞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는 영장이 한 차례씩 기각됐는데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마약 혐의 재판에서 법정구속시키는 게 이례적인 건가요?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실형이 아주 큰 상태가 아니라면 양형 자체가 중대한 상황이 아니라 법정구속을 잘 안 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초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법정구속을 안 하는 게 더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다만 두세 가지 점이 고려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의존성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마약류와 관련된 의존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형 선고뿐만 아니라 형을 실제로 집행함으로써 향후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존성을 끊고 이 부분에 대한 불법성을 본인이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집행이 필요했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검찰이 재판에 넘길 당시에 유 씨의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1심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인 건 아니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한테 대마를 권했다든지 아니면 증거인멸 등을 요구했다든지 그리고 범인 도피 혹은 특가법상 협박 혐의까지도 다 포함해서 기소됐는데요. 해당 혐의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고 본인이 불법적으로 마약류를 복용한 것과 그다음에 처방전을 오용해서 복용한 부분들이 주된 유죄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앵커]
저희가 혐의 부분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는데요. 2심이 진행된다면 쟁점은 어떤 부분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유아인 씨 입장에서도 예상하지 않았던 법정구속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양형 부분에 있어서 양형의 부당을 다투는 부분을 제시를 하고, 무엇보다도 치료와 앞으로 의존성을 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진실한 반성을 통해서 양형부당으로 항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하고 유죄 부분에 있어서는 양형과 관련돼서 유아인 씨가 항소해서 다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항소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유아인 씨 소식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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