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7살 백 모 씨는 어제(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배심원들이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정하면 법관들이 참고해 판결하는 제도입니다.
백 씨는 지난 7월 29일, 서울 은평구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대 이웃 남성을,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백 씨는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 씨는 범행 전날 사건 현장 근처 카페에서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유족들은 관련 기사에 대의를 위한 행동이라는 등 범행을 옹호하는 댓글을 단 백 씨의 아버지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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