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가족 코로나 생활지원 제외...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2024.09.06 오후 01:27
공무원 등 행정기관 근로자의 가족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과 격리를 해도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정부 지침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정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침 중 해당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격리자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입원·격리 기간에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 생계 곤란을 겪을 위험이 현저히 낮다며 해당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 국가·공공기관이나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등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는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입원·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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