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추석 연휴 오·폐수 무단 방류와 같은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128번으로 전화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당직실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은 오·폐수 무단 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환경 법령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내일(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감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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