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이스피싱 피해금 암호화폐로 세탁해 중국 조직에 전달

2024.09.09 오전 10:27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로챈 피해금을 암호화폐로 세탁해 해외로 전달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사기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관리책 조 모 씨 등 8명 가운데 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5월 14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6명에게서 가로챈 피해금 2억8천만 원을 받아, 미리 섭외한 세탁조직과 대포 통장을 이용해 암호화폐로 환전한 뒤 중국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수사대상에 올라왔다거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이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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