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오른 민주노총 조합원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민주노총 조합원 서 모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서 씨가 지난 6일 광화문 광장에서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오른 건, 미신고 장소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거라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서 씨에 대해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시도한 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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