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살 초등학생에게 "뽀뽀하자"...'성 착취 목적' 유죄 확정

2024.09.13 오후 01:14
10살 초등학생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씨가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는 표현하지 않았다며, 성 착취 목적으로 대화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김 씨가 보낸 메시지가 성 착취 목적인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며 김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2년 초등학생이었던 10살 여학생에게 '뽀뽀'나 '결혼' 등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45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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