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들의 명단을 인터넷상에 올린 작성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3일)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자인 사직 전공의 A 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의사 커뮤니티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 등의 개인 정보가 담긴 명단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작성자 2명을 특정하고, 이 가운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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