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병역을 회피하다가 여러 차례 처벌받고선 유학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겠다는 30대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이 국외여행 허가를 내주지 않은 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낸 건데, 재판부는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24살이던 지난 2017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엔 또 다시 병역 관련 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별도 범죄를 저질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받으며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습니다.
소집을 대기하던 A 씨는 30살이 된 지난해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돼 학문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현역 입영대상자인 A 씨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입대와 검사를 거부해 2차례 처벌받은 만큼 병무청의 불허 처분은 적법했다고 봤습니다.
또, 국외에 사는 가족의 사망이나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 치료 등 여행 허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본권이 크게 제한되는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A 씨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영상편집;윤용준
디자인;이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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