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영장 직원이 회원 알몸 훔쳐봐" 허위 글 도배 경찰 벌금형 확정

2024.09.18 오전 10:11
수영장 직원을 탈의실에서 마주친 것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허위 비방글을 반복해서 게시한 여성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인터넷 카페 등에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 알몸을 훔쳐보았다'는 취지의 글을 185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수영장 탈의실에서 여성 직원들과 함께 시설을 고치고 있던 60대 남성 직원과 마주친 뒤 수영장에 항의했으나, 제대로 사과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진 1심과 2심은 이 씨가 올린 글 내용 대부분이 허위이고, 수영장 폐업까지 언급한 점 등을 근거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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