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말다툼하다 친구 눈 뼈 부러뜨린 10대 1심 징역형

2024.09.19 오전 11:37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친구의 눈 뼈를 부러뜨린 1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 군에게 단기 4개월, 장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A 군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회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 군은 지난 4월 인천 계양구 공원에서 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눈 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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